[요지] 추징에 관련된 안내사항을 통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지] 추징에 관련된 안내사항을 통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도 ○○시 ○○택지개발지구 ○○0호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시 ○○읍 ○○리 ○○번지상 ○○아파트 ○○동 ○○호와 ○○동 ○○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자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전액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138,71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29,110원, 농어촌특별세 305,160원, 등록세 4,993,660원, 지방교육세 915,490원, 합계 9,543,420원(가산세 포함)을 2004.5.28.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2월내 이전등기를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248,353,77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80,400원, 등록세 4,470,610원, 지방교육세 819,590원, 합계 8,270,6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8.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소재지 용도 규모(㎡) 취득일자 및 감면일자
○○지구6-10 단독주택용지 207.07 2001.10.26.
○○도○○시○○읍○○리○○
○○아파트○○동○○호 공동주택 84.98 2003.7.24.
○○아파트○○동 ○○호 공동주택 84.98 2003.8.7.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다가구주택용지로 분양받은 것으로 감면시 적용한 관련 법규를 확인한 결과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등록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 담당자가 감면으로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당시 감면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감면결정 통지도 받은 바 없어 감면신청서 및 감면결정통지서상의 추징관련 조항을 보지 못하였고 임대기간만 준수하면 감면받는 것으로 알았으며 추징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감면처분하였고, 감면통지 등 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도도세감면조례(2002.2.25. 조례 제3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제1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구 ○○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10.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0.10.2. ○○지역본부장과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강인열과 그의 권리를 승계한 허○○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7.6.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 및 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 374.85㎡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1.10.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함으로서 취득하였으며, 2001.11.22. 이 사건 공동주택 등 6개 주택을 대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임대주택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또한, 2001.11.2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 ○○아파트 ○○-○○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3.7.24. 이 사건 공동주택중 ○○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2001.9.19. (주)○○건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미경의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고 2003.10.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며, 2003.8.7. 이 사건 공동주택중 ○○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2002.2.22. (주)○○건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문○○의 권리를 승계하여 청구인이 취득하고 2003.10.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8.19.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도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5.21.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지번변경 ○○리 ○○번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의하여 나대지 상태를 확인하였고, 한편, 2004.6.17.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감면신청서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은 후 2001.11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도세감면신청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1.11.29자 도세감면결정통지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당시 감면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용지로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 담당자가 착오로 감면 처리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당시 감면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추징관련 조항이 기재된 감면결정 통지 등 안내를 받은 바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토지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특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용 토지로 오인하여 감면하였으며, 추징에 관련된 안내사항을 통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도로 보는 것은 과세형평상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가구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리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하나 그렇다면 취득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한 규정을 처음부터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가깝다 할 것인데도 담당공무원의 안내절차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