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근저당설정 등기의 채권최고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피 상속인이 납부할 주민세를 상속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5-0141 선고일 2005-04-11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인 1996.6.15.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부과처분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후인 2004.11.8. 주민세를 납부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6.15. 피상속인인 망 강○○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할 주민세(양도소득세) 13,808,520원을 상속인인 강○○외 4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도 ○○시 ○○동 ○○번지의 답 2,162㎡와 같은시 ○○동 ○○번지의 답 2,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6.10.25.(상속인인 강○○, 강○○, 박○○ 지분)과 1996.11.7.(상속인인 강○○, 강○○ 지분) 압류 등기를 필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11.2. ○○은행 ○○지점 등에 금융자산(예금) 압류 처분을 요청함으로서 2004.11.8. 주민세 2,278,46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상속 받은 이 사건 토지는 2004년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14,753,166원 이지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기 전인 1993.8.10.부터 청구외 김○○외 4명에게 이미 가압류(채권금액 2억원)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산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민세 2,278,460원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근저당설정 등기의 채권최고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피 상속인이 납부할 주민세를 상속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이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996.6.15. 이 사건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체납사실자료확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인 1996.6.15.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후인 2004.11.8.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된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58조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