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회가 연접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일부는 부목사 등의 주거용으로 그 부속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39 선고일 2005-02-28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인 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교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토지 1,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79.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가액(37,722,96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383,160원, 도시계획세 75,440원, 지방교육세 76,630원, 합계 551,760원을 2004.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담임목사, 부목사, 관리집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일부는 부목사 등의 주거용으로, 그 부속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27.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다가구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다가구 주택은 관리집사, 담임목사가 및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5101, 2001.12.14) 하겠고, 여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은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부목사와 관리집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목사는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고, 관리(사찰)집사 또한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와는 별도의 교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