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36 선고일 2005-02-28

[요지] 부동산의 건축물은 철거되지도 아니하고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도 한 사실이 없음을 건축물관리대장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상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흥주점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정○○, 이○○, 전○○)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의 대지 962.7㎡ 상의 건축물 1,889.92㎡(지하1층, 지상3층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1층 129.45㎡(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6.1.)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 66㎡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81,566,100)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078,290원 지방교육세 815,640원 합계 4,893,930원(정○○: 종합토지세 1,359,430원, 지방교육세 271,880원, 전○○: 종합토지세 1,359,430원, 지방교육세 271,880원, 이○○: 종합토지세 1,359,430원, 지방교육세 271,880원)을 2004.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4.4.22.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대표이사 윤○○)외 1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세입자들에게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2004.5.31. 까지 영업중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이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진○○(○○시 ○○구 ○○동 ○○-○○번지 ○○맨션 ○○-○○)이 2004.5.19. ○○경찰서의 합동단속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어 유흥주점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산업개발(대표이사 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연면적 7,971.42㎡ 지하2층, 지상 10층)하기 위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4.5.28. 건축허가(건축과-8233)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을 철거할 필요성이 없이 2004.5.31.부터 유흥주점 영업이 중단된 사실을 이웃주민인 이○○외 9인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시설이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 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 제23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 등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청구인 등 소유 이 사건 유흥주점용 건축물을 2004.1.13. 청구외 진○○에게 임대하고 임차한 진숙은 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김○○(○○시 ○○구 ○○동 ○○-○○번지)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폐업을 신고한 사실도 없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04.10.13.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청구외 진숙이 2004.5.19.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어 2004년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인 2004.6.1. 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주)○○산업개발(대표이사 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04.5.28. 건물신축허가(건축과-8233)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을 철거할 필요성도 없고 더구나 2004.5.31.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웃 주민들의 사실 확인도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 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그 고급오락장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져 있으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87.5.26. 선고87누113) 이 사건 심사청구일인 2005.3.1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외 2인(전○○, 이○○)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2004.6.1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세무주사보 최○○외 1인)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은 노래방 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룸(5개)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철거되지도 아니하고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도 한 사실이 없음을 건축물관리대장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상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