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내의 그늘집 등이 골프장에 필요한 용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지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재산세 중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타당함
[요지] 골프장내의 그늘집 등이 골프장에 필요한 용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지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재산세 중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산 ○○번지의 토지 848,000㎡(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일원에 회원제 골프장(18홀)을 조성한 후 1998.7.26.부터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었으나, 2003.12.30.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제112조제2항이 개정되고, 같은날자로 개정 시행된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7.1.에 사실상 골프장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확정 되었으므로 전·답·임야 등을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68,646,021,33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864,602,130원, 농어촌특별세 686,460,210원 합계 7,551,062,340원을 2004.8.2.신고 납부함으로서 이를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7.23. ○○도지사로부터 그린피, 카트대여료, 기부금은 받을 수 없고 다만 특별소비세 등은 징수가능 하다는 시범라운딩 운영 승인(체청 82131-531)을 받은 후 1998.7.26.부터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목변경일은 전·답·임야인 토지가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인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1998.7.26.이 되고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이날 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30일이 경과한 1998.8.26.부터 5년이 되는 2003.8.25.까지가 되며, 골프장으로서의 지목변경에 따른 중과세 취득세 부과권도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하고, 더구나 처분청 스스로도 1999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세정과-654 2005.2.4.)에 따라 시범라운딩 개시일을 회원제골프장의 사실상 개장일로보아 이 사건 골프장내의 그늘집과 스프링쿨러 등의 시설물을 골프장용건축물로 보아 중과세한 사실을 보면 시범라운딩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8.2.에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원제 골프장의 시범라운딩 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 지의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1.5. 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면서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골프장 등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골프장의 중과세적용대상이 된 때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제1호(2)목에서 골프장은 개장일(개정일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1999.1.1.부터 시행) 제86조의3제1호나목으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2004.1.1부터 시행) 하면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동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2005.1.5부터 시행) 하면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1998.7.23. ○○도지사로부터 시범라운딩 운영승인(체청 82131-531)을 받은 후 1998.7.26.부터 시범라운딩을 하는 형태의 골프장 운영을 하였으나 그 당시의 관련 규정으로는 골프장으로서의 중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다가, 2003.12.30.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제86조의3제1호나목과 동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2004.8.2.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적어도 시범라운딩을 한 시점인 1998.7.26.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이날부터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데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일은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단순한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비로소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선고 99두9919. 2001.7.27), 또한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은 코스의 사전점검 등을 통한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등록 전에 이루어지는 것(문화관광부 82131-97 1999.9.30)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사의 시범라운딩 운영 준수사항에 따라 골프장 입장객으로부터 그린피나 카트대여료 등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 등만 징수하면서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다는사실만으로 골프장으로서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골프장 용지인 체육용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는 시범라운딩 이후에도 조경 및 옥외 조명공사와 클럽하우스 신축 등 골프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사가 계속 진행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골프장 조성 공사비 투입 내역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사비 투입 사실이나 실질적인 공사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전체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에 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골프장으로서의 지목변경이 와료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과세기술상으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시범라운딩 당시(1998.7.26)에 시행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제1호(2)목에서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목변경 시기를 “개장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1.1.부터는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제1호나목에서 “등록하는 때”로 개정되었고, 2004.1.1. 부터는 동규정(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는 때. 다만,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 개정되면서 동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6.30. 까지는 골프장을 시범라운딩으로 운영하고 있었어도 골프장을 개장하였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다가 2004.1.1.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과 동부칙 제3조에 따라 비록 1998.7.26.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004.7.1.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었고 같은날 골프장용 지목인 체육용지로 변경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2004.8.2.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한 신고 납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도 청구인이 1998.7.23. 이 사건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을 할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는 “개장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범라운딩은 개장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 운영되어 왔으며, 1999.1.1.부터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로 개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처분청 역시 중과세 할 수가 없었으므로 시범라운딩을 시행한 날로부터 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2003.12.30.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7.1.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부가 성립되었다고 하겠으므로, 2004.7.1.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골프장 내의 그늘집과 스피링쿨러 등의 시설물을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시범라운딩 개시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요건과는 달리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1996.9.20.부터 시범라운딩 개시일인 1998.7.26.까지 회원 388명을 모집하여 1회 이용 시 제 세금 등(2002.12.31.까지: 21,120원 2003년부터는 41,120원 2004년부터는 42,620원)을 징수하고 회원제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길○○외 1인)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골프장내의 그늘집 등이 골프장에 필요한 용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지 골프장조성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재산세 중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2004.7.1.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 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