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 시설을 증설하고 그 증설에 따른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 이전부터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되었던 토지의 승계취득에 소요된 취득금액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대상이라 함이 타당함
[요지] 골프장 시설을 증설하고 그 증설에 따른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 이전부터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되었던 토지의 승계취득에 소요된 취득금액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대상이라 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12.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287,331,690원, 농어촌특별세 28,681,700원, 합계 316,013,390원(가산세 포함)을취득세 6,174,330원, 농어촌특별세 565,970원, 합계 6,740,3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31. ○○도 ○○시 ○○면 ○○리 ○○번지외 105필지 토지 275,852㎡(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2004.6.13. 같은 리 ○○-○○번지외 12필지 토지 35,703㎡(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6.15. 골프장증설 변경등록(당초 18홀·1,283,792㎡ → 변경 27홀·1,327,738㎡, 증 9홀·43,946㎡)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4.1.30.과 2004.7.14.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종전부터 골프장용 토지(체육시설용지)로 사용되었던 47,74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제2토지에 대하여는 그 차인과표(257,264,390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74,330원, 농어촌특별세 565,970원, 합계 6,740,300원(가산세 포함)을,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취득가액에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3,194,970,11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1,157,360원, 농어촌특별세 28,115,730원, 합계 309,273,09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제2항에서 골프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취득세를 5배 중과하되, 기존 골프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시설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과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이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기존 골프장용 토지를 일부 승계취득하여 시설의 증설없이 골프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제외하여야 하고, 시설의 증설을 하고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증설비용만 중과되어야 한다고 할 것으로서, 쟁점 토지의 경우 청구외 골드C.C에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승계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시설의 증설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취득한 다음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되,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 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2.31.과 2004.6.13.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6.15. 골프장의 규모를 당초 18홀(면적 1,283,792㎡)에서 27홀(면적 1,327,738㎡)로 증설하여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한 사실과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당시 취득세 중과대상인 구분등록면적 202,998㎡ 중 155,251㎡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쟁점 토지(47,747㎡)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 골프장용 토지인 쟁점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에도 승계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중에서도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증설하여 등록하는 때 포함)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기존 골프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 이미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기존 골프장용 부동산중 일부를 승계취득하였다면 그 부분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나, 골프장 시설을 증설하고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증설비용은 중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골드C.C가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던 쟁점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그 후 골프장 시설을 증설하고 그 증설에 따른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 이전부터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되었던 쟁점 토지의 승계취득에 소요된 취득금액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