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2. ○○도 ○○시 ○○동 ○○-○○번지 대지 674㎡ 및 동 지상건축물 199.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040,000원, 농어촌특별세 1,012,000원, 합계 12,05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7.1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0.9.18. 입주하였는 바, 취득 당시 즉시 입주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윤○○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데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은 2가구가 별도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택 내부의 계단을 폐쇄하고 외부계단을 설치한 후 2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1층은 청구외 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는 674㎡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7,727,720원이며, 주택 1층은 방 2개·거실·욕실·부엌 등으로, 2층은 방·거실·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과 주택 1층에 2000.9.29.부터 2003.6.8.까지는 임차인인 청구외 신○○이, 2006.6.9.부터는 임차인인 청구외 김○○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2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0누1915, 1990.11.13)인 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7,727,720원이고, 그 부속토지 면적이 674㎡으로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 취득 이후 1층에 세입자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