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매각대금을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사신축비로 충당할 것을 전제로 출연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30 선고일 2005-03-16

[요지] 취득 당시부터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 성립여부에 불구하고 취득·등기와 동시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11. 청구외 전○○와 한○○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 4,872.7㎡와 동 지상건축물 7,953.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받아 취득한 후, 2004.11.30. 그 취득가액(3,670,859,8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한 다음 같은 날 등록세 29,366,870원, 지방교육세 5,873,370원, 합계 35,240,240원을 납부하고, 2004.12.10. 취득세 73,417,190원, 농어촌특별세 7,341,710원, 합계 80,758,900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11.1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이사장인 전○○외 1인으로부터 출연받아 이를 매각하여 교사신축비용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3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매각대금을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사신축비로 충당할 것을 전제로 출연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11. 청구외 전○○와 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도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청구인의 건축비용 및 재경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 설립허가(○○도교육청 학교지원과-10037)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교사신축비용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유예기간(3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시설 또는 부지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224, 1994.10.28),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4.11.11.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교사신축비용에 충당하는 조건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소재지(○○도 ○○시 ○○면 ○○리 ○○-○○번지)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 성립여부에 불구하고 취득·등기와 동시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