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29 선고일 2005-03-08

[요지]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15. ○○도 ○○시 ○○동 ○○번지 토지 ○○㎡(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2002.5.20. ○○도 ○○시 ○○동 ○○번지외 2필지 토지 2,926㎡(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 구 ○○도세감면조례(2003.5.22. 조례 제2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4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3,256,000원, 등록세 17,760,000원, 지방교육세 3,256,000원, 합계 59,79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인 2002.5.14.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2002.5.15.과 2002.5.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02.10.4.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지구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아주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국지적 개발보다 주거·상업·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지를 받은 다음 2002.12.18.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지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3.2.19. ○○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11.12.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는 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주택 건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감면신청 당시에 감면이 불가함을 통지하고 감면승인을 거부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법상 조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 가산세 처분과 같은 납세의무 해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납세의무해태에 따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0조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주택건설 전문회사로서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2002.5.15.과 2002.5.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사실과 2002.5.14.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2002.10.4.반려됨으로써 이 사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토지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이 아니라 사후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한편, 추징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면제요건이 있는데도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516, 2003.9.26)인 바, 청구인의 경우 감면신청 당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구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할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