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4년도 공시지가가 결정(1㎡당 173,000원)된 2004.7.22. 지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 1㎡가 306,800원 이므로 이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취득세액이 차이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출은 타당함
[요지] 2004년도 공시지가가 결정(1㎡당 173,000원)된 2004.7.22. 지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 1㎡가 306,800원 이므로 이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취득세액이 차이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출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전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4.7.22.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토지대장에서 확인)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과세시가표준액(67,167,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19,270원, 농어촌특별세 147,760원 합계 1,767,03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같은 동 ○○번지의 토지 994㎡(소유자: 박○○ ○○시 ○○구 ○○동 ○○-○○번지 거주)는 2003.12.31.까지는 공시지가가 동일(1㎡당 119,000원)하였고 2004년도에도 아무런 외부적인 환경 변화 없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지목을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이 사건 토지는 1㎡당 306,800원을 적용하고, 면적도 넓은 993번지는 1㎡당 134,400원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부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을 취득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가공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5.1.4. 대통령령 제18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8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7.22. 이 사건 토지를 “전”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2004.9.10.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토지도 청구인과 같이 “전”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과세표준액 산정시 이 사건 토지는 1㎡당 306,800원을 적용하고 연접된 같은동 ○○번지는 1㎡당 134,400원을 적용한 것은 조세부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5.1.4. 대통령령 제18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8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취득세과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7.22. 토지대장상 지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993번지의 창고용지 994㎡를 정하여 그 공시지가 1㎡당 261,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토지의 고저 등에 따라 정한 토지가격기준표(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토지의 토지특성이 같으면 가격배율을 1.00으로,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 토지특성항목에 대해서는 지역비준표와 공통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를 사용하여 평가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1㎡당 304,000원에 처분청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9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1㎡당 306,800원이므로 지목변경(창고용지)된 시가표준액(502㎡×306,800원=154,013,600 원)에서 지목변경전 토지(전)의 시가표준액(502㎡×173,000원=86,846,000원)을 공제한 가액(67,16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청구인이 비교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같은동 ○○번지의 지목변경(전⇒창고용지)일은 2004년도 공시지가 결정일전인 2004.6.28.이므로 이는 2003.6.30. 공시지가(1㎡당 119,000원)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1㎡가 134,400원이고 청구인은 2004년도 공시지가가 결정(1㎡당 173,000원)된 2004.7.22. 지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 1㎡가 306,800원 이므로 이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취득세액이 차이가 난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출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