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대금의 2.2%에 해당하는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26 선고일 2005-03-04

[요지] 2002.9.25. 매매대금의 2.2%인 2,387,720원만을 미납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2002.9.25.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공사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2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7.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9.25.까지 매매대금 108,790,500원 중 97.8%인 106,402,78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11.15. 청구외 조○○(○○시 ○○구 ○○동 ○○-○○번지 ○○2차 ○○아파트 ○○동 ○○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자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미 취득금액으로 지급한 가액(106,402,780원)에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제2항의 중가산세세율(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30,490원, 농어촌특별세 234,080원, 합계 4,064,570원을 2004.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2두5955 2004.3.12.)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잔금(매매대금의 2.2%인 2,387,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취득이 성립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총 매매대금의 2.2%에 해당하는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7.10. 총 매입금액은 108,790,500원으로 하고 잔금은 2002.9.22. 납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02.9.25.까지 총 매입금액의 97.8%인 106,402,78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11.15. 청구외 조○○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취득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음에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2.9.22. 이후인 2002.9.25. 매매대금(105,969,500원)의 2.2%인 2,387,720원만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2.11.15. 청구외 조○○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2.9.25.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청구외 조○○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