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이후인 2006.6.2. 잔금 중 7,999,5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였고 그 후 2006.8.6.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2006.6.2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이후인 2006.6.2. 잔금 중 7,999,5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였고 그 후 2006.8.6.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2006.6.2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12. 청구외 김○○(○○시 ○○구 ○○동 ○○-○○번지)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아) ○○동 ○○호(대지 28.14㎡, 건축물 195.7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지위를 승계받은 후, 공급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4.4.30.을 경과한 2004.6.2. 잔금 20,000,000원 중 7,999,520원(분양대금의 1.44%)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4.8.6. 청구외 강○○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중 이미 납부한 금액(545,844,0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15,110원, 농어촌특별세 1,200,840원, 합계 13,215,95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투자목적으로 2002.6.12. 분양권을 청구외 김○○로부터 승계한 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554,100,000원 중 8,800,000원을 남긴 상태에서 2004.8.6. 청구외 강○○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다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총 분양대금의 98.56%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6.12. 청구외 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분양대금 554,100,000원, 잔금납입기한 2004.4.30)하였고, 그 후 잔금 지급일인 2004.4.30.에 잔금 82,600,000원 중 62,600,000원을 납부한 다음 2004.6.2. 미납잔금 20,000,000원 중 11,982,49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7,999,520원(분양대금의 1.44%)은 미납한 상태에서, 2004.8.6. 청구외 강○○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양도한 사실과 건축주인 청구외○○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신훈)는 2004.4.9.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2.6.12. 청구외 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다음, 건축주인 청구외 ○○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교부일 2004.4.9)받은 이후인 2004.6.2. 분양대금 554,100,000원 중 7,999,520원(분양대금의 1.44%)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에서, 2004.8.6. 청구외 강○○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4.6.2.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4.8.6. 청구외 강○○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