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용도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기준의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공항시설이란 항공기 등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운항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영업시설까지 운수시설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요지] 용도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기준의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공항시설이란 항공기 등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운항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영업시설까지 운수시설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번지상의 건물(○○공항청사,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216,796,230원, 도시계획세 144,530,750원, 공동시설세 182,787,840원, 지방교육세 43,359,080원, 합계 587,473,900원을 2004.7.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공항내의 각종 건축물은 항공법에서 정한 공항시설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항시설에 대한 용도지수 8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건축물 내에 식당 및 사무실 등 상업시설이 일부 유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해당 면적에 대하여 공항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다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공항 내의 건축물 중 임대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하여 근린생활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 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사법에 의하여 2002.3.2. 법인을 설립하여 국가로부터 2002.3.2. 및 2003.8.29. 토지 1,185,891㎡, 건물 412,087.62㎡을 현물출자 받은 후, ○○공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2003.2.19. (구)국내선청사 건물에 대형할인점인 (주)○○의 ○○마트가 입주(건물:35,225㎡)하였고, 2003.5.29. (구)○○청사 건물에 복합영상관 및 예식장ㆍ대형쇼핑시설이 입주(건물:42,250㎡)하였을 뿐 아니라 병원ㆍ골프연습장ㆍ사우나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상업용으로 임대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및 ○○시 및 2004년도 건물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적용지수·용도지수 적용요령에는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라고 한 다음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운수시설에는 공항ㆍ항만시설, 여객ㆍ화물터미널, 철도역사로 규정하고 있고,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약국, 사진관, 학원 및 과외교습소, 단일점포(일용품점포), 수퍼마켓(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소매점 제외), 게임제공업소, 산후조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은 지방세법상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항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현황을 보면 ○○공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이 사건 건축물을 대형할인점ㆍ복합영상관ㆍ예식장ㆍ대형쇼핑시설ㆍ병원ㆍ골프연습장ㆍ사우나장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상업용으로 임대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재산세과세 용도지수는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준의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공항시설이란 항공기 등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항공기 등의 운항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영업시설까지 운수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사실상 사용현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