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21 선고일 2005-03-02

[요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이 높은 금액일수록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이 산출되므로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인근 건축물과의 재산세 등과 비교하여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면적 133.47㎡, 공용 52.3㎡,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32,702,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및 ○○시세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재산세 280,360원, 도시계획세 65,400원, 공동시설세 32,780원, 지방교육세 56,070원, 합계 434,61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형평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칙이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그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와 제3항 및 제7항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형태·특수부대시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지사, 특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12.31. ○○도 ○○시 고시 제2003-143호로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4년도 과세기준일인 2004.6.1.현재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지수 100), 용도는 주거용(지수 100),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020,000원/㎡이며, 신축년도는 1993년으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0.013×(경과년수)=0.857이고, 연면적은 185.77㎡(전용면적 133.49㎡, 일반공용면적 16.84㎡, 주차장부분 25.81㎡, 지하대피소 9.63㎡)이며, 가산율은 130%(국세청기준시가 270만원초과 300만원이하/㎡)로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당 가액산출

• 시가표준액 산출: 32,702,830원

• 주 택: 155,000원 × 133.47㎡ × 130%= 26,898,235원

• 공 용: 155,000원 × 16.84㎡ × 100%= 2,610,200원

• 지하대피소: 155,000원 × 9.63㎡ × 80%= 1,194,120원

• 주 차 장: 155,000원 × 25.81㎡× 50%= 2,000,275원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의 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그에 따라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2,702,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및 고양시세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의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형평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처분청의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2004.1.1.부터 시행되었으나제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6.1까지 가산율 결정에 적용할 국세청기준시가를 확정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는데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하는 것은 위임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법치주의를 침해했으며,
  • 나. 그 고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만 십수년간 적용하여 왔던 전용면적기준 가산율을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지방세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헌·위법성이 있고,
  • 다. 국세청의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전용면적에 지하면적·공유면적·지하차고를 포함한 건물과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그 각각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전용면적에대한 주택세 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 라. 가산율 산정방식에서 국세청기준시가를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식은 조세형성을 침해 하였고,
  • 마. 사전·사후 구제절차방법이 없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산율 산정방식은 지방세법상의 불복청구권을 침해 하였으며,
  • 바. 재산세 인상율이 전년대비 103.6%가 인상되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고,
  • 사. 공동주택 가산율 적용시 전체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세청기준시가를 나눔으로써㎡당 가액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여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였다고 주장.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피건데,
  • 가. 처분청은2004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시가표준액을 2003.12.31.자로 고시 하였고, 2004년도 국세청기준시가는 2004.4.30. 고시되었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04.6.1.이므로 2004.4.30.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 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십수년간 적용하여 오던 전용면적기준 과표산정 방식을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은 재산가치에 상응한 재산세를 과세하므로 그간의 과세불균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가감산율 적용근거는 자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 다. 건물과표 산정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종전에는 원가방식으로 면적에 따라 동일(유사)한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시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아파트의 시가(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지수를 산정한 후 이를 가감산율에 반영하여 시가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이 이루어지도록 보정한 것일 뿐, 토지가격을 건물과표에 합산한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 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기준을 달리한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원가구성 요소,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율, 가격결정 요인 등 그 특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평가방법에 차이를 두어 당해 재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할 것이며, 마. 사전·사후 구제절차가 없는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서 불복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청구하여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으므로 불복청구권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 바. 재산세 인상율이 전년대비 103.6%가 인상된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시가를 반영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상율이 낮은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 동일가격의 재산세 비교 대상 아파트 국 세 청 기준시가(‘04) 재 산 세(천원) ‘03 ‘04 증감율 격차시정 강남 ○○ (37평) 255백만원 67 103 ⇧53.7% 10.1배 ⇨4.3배 김포 ○○ (64평) 252백만원 676 445 ⇩34.1%
  • 사. 공동주택 가산율 적용시 전체면적이 아닌 ㎡당 가액을 적용한 것은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소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과세산정 기술상의 문제일 뿐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아니라고 할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