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이 높은 금액일수록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이 산출되므로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인근 건축물과의 재산세 등과 비교하여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음
[요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이 높은 금액일수록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이 산출되므로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인근 건축물과의 재산세 등과 비교하여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면적 133.47㎡, 공용 52.3㎡,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32,702,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및 ○○시세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재산세 280,360원, 도시계획세 65,400원, 공동시설세 32,780원, 지방교육세 56,070원, 합계 434,61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형평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칙이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그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와 제3항 및 제7항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형태·특수부대시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지사, 특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12.31. ○○도 ○○시 고시 제2003-143호로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4년도 과세기준일인 2004.6.1.현재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지수 100), 용도는 주거용(지수 100),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020,000원/㎡이며, 신축년도는 1993년으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0.013×(경과년수)=0.857이고, 연면적은 185.77㎡(전용면적 133.49㎡, 일반공용면적 16.84㎡, 주차장부분 25.81㎡, 지하대피소 9.63㎡)이며, 가산율은 130%(국세청기준시가 270만원초과 300만원이하/㎡)로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당 가액산출
• 시가표준액 산출: 32,702,830원
• 주 택: 155,000원 × 133.47㎡ × 130%= 26,898,235원
• 공 용: 155,000원 × 16.84㎡ × 100%= 2,610,200원
• 지하대피소: 155,000원 × 9.63㎡ × 80%= 1,194,120원
• 주 차 장: 155,000원 × 25.81㎡× 50%= 2,000,275원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의 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그에 따라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2,702,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및 고양시세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의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형평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