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시부모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취득한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5-0117 선고일 2005-03-18

[요지] 사실 관계를 종합해보면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시부모의 세대원으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10.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72,480원, 등록세 2,759,260원, 지방교육세 506,650원, 합계 5,138,3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18. ○○시 ○○구 ○○동 ○○번지 ○○강변○○아파트 ○○동 ○○호(건물면적 59.78㎡, 대지 36.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면제하였으나, 전국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점 이전부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 외 김○○가 ○○시 ○○구 ○○동 ○○번지 ○○마을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2004.8.10. 취득신고가액 75,309,96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2,480원, 등록세 2,759,260원, 지방교육세 506,650원, 합계 5,138,3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처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2.15. 청구외 김○○과 결혼하여 실제로는 ○○시 ○○구 ○○동 ○○번지 ○○마을아파트 ○○동 ○○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시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하여 2003.6.9. 청구인의 사부모와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를 합가(같은 구 ○○동 ○○번지 ○○마을아파트 ○○동 ○○호) 하였을 뿐 사실상으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징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시부모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취득한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18. 분양 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2004.2.18. 현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주인 청구인의 시부모 김○○와 유○○의 공동명의로 아파트(○○구 ○○동 ○○번지 ○○마을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4.8.10.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처분 한 사실과,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 이전에 청구외 남편 김○○과 결혼을 했고, 세대분가 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 취득한 날인 2004.2.18. 이전에 결혼을 했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시아버지 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시부모 김○○와 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추징 처분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근무상황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 2003.11.24. 행심 2003-0229 및 2003.12.24. 행심2003-0254, 2004.5.4 국심2003부 3684)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4.2.18.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청구인의 시아버지 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청구인의 남편 김○○이 2001.9.5.부터 아버지 김○○와 분가하여 ○○시 ○○구 ○○동 ○○번지 ○○통○○반 ○○마을아파트 ○○동 ○○호를 소유주인 박○○로부터 임차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2001.12.15. 김○○과 결혼 후 2001.12.26. 김○○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2003.3.8.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2003.6.9. ○○구 ○○동 시부모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본인만 이전 하였으나 약 9개월이 경과한 2004.3.3.에는 또 다시 김○○과 주민등록을 합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을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시부모의 세대원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의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