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혼 관계로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딸이 호적등본상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그 딸이 취득한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5-0116 선고일 2005-02-28

[요지] 세대주인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최초 취득시에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父)인 청구 외 서○○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10.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34,800원, 등록세1,863,900원, 지방교육세 342,780원, 합계 3,441,4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13. ○○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면적 34.36㎡, 대지 21.58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였으나, 전국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점 이전부터 청구인의 父인 청구 외 서○○이 ○○도 ○○시○○동○○번지에 주택(83.25㎡)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10.8.취득가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4,800원, 등록세 1,863,900원, 지방교육세 342,780원, 합계 3,441,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10.17. 결혼을 하고, 2003.10.27. 현주소인 ○○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했고, 2004.2.3. 딸이 태어나자 같은 해 2월말에서 3월초경에 ○○구청(민원실)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호적등본을 확인해보니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2004.6.19. ○○시 ○○구청에 재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혼인신고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가구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혼 관계로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딸이 호적등본상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그 딸이 취득한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인 2004.5.13. 이전에 결혼을 하고, 세대분가 하였으며,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호적부상 혼인신고일이 2004.6.19.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30세미만으로서 세대주인 부 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징 처분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3.10.17. 윤○○와 결혼을 하고, 2003.10.27. 이 사건 주택 소재지 ○○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로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사실 및 청구인과 남편 윤○○의 자 윤○○이 호적등본상 이 사건 주택 취득한 날(2004.5.13)이전인 2004.2.3.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인 2004.5.13. 이전에 결혼을 했고, 세대분가 하였으며,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호적부상 혼인신고일이 2004.6.19.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30세미만으로서 세대주인 부 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추징 처분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 이전에 결혼을 했고,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호적등본상 혼인신고를 늦게 했다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인 아버지 서○○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 2003.11.24. 행심 2003-0229 및 2003.12.24. 행심2003-0254, 2004.5.4 국심2003부 3684) 이 사건 주택을 최초 취득시에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서○○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건 주택의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호적등본상으로 혼인신고를 안했으며,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30세미만이라는 법률적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