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동차 취득신고서에 납세자가 서명날인을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수인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5-0115 선고일 2005-03-22

[요지]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도 신고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점과 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 양수인의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으며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5.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 취득세 212,3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30. ○○53마○○○○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아버지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양수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산출한 시가표준액 10,579,000원에 동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2,34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11.30. 이 사건 자동차를 아버지인 청구 외 박○○으로부터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서명도 하지 아니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효력 있는 계약서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 취득신고서에 납세자가 서명날인을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수인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득의시기는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568조에서 양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11.30. 이 사건 자동차를 아버지인 청구 외 박○○으로부터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1.12. 취득세 212,2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1.30. 이 사건 자동차를 아버지인 청구 외 박○○으로 부터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도 ○○시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을 교부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및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서명도 하지 아니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효력 있는 계약서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2004.11.30.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신고 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서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직접 매매 거래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15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자,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등을 기재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일자,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및 양수인의 서명 등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도신고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 양수인의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이 사건 자동차의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사실상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