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을 양도하였던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법령개정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함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건축물을 양도하였던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법령개정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함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유통법인인 청구인이 2002.5.28. ○○도 ○○시 ○○구 ○○동 352번지외 2필지를 임차하여 ○○마트 ○○점이라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2002.6.5. 위 번지상에 판매 및 영업시설용 건축물 4,948.9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취득세만 납부한 다음 미등기상태로 중과세예외업종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2004.2.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 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표준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등기이후 2년 이내에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3,927,651,601원)을 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38조제1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9,935,550원, 지방교육세 14,730,250원, 합계 94,665,800원(가산세포함)을 2004.12.13.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12.31.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가 경제적·사회적·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고 볼 때 중과세예외업종인 유통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동종의 업체에게 양도하여 같은 업종으로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는데도 단지 소유권이 변경되었다하여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또한, 유통업체의 경쟁심화와내수부진에 따른 극심한 손익악화 및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자 부득이 회사전체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유통업 전체를 양도함에 따라이 사건 건축물도 양도한 것이고, 더욱이 양도금액 전액을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과세예외업종인 유통산업을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동종의 업체가 양수하였을 경우 중과세예외업종에 해당하는 지와 회사의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그 제8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고 하고,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12.30. 청구인은 같은 동 352외 2필지상 공장 및 부속건물 1,404.07㎡와 그 부속토지 4,344.80㎡에 대하여 지상 건물을 멸실후 신규 건물을 신축하는 용도로 토지 소유주 류○○외 1명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5.28. 위 소재지에 (주)○○유통 ○○마트 ○○점을 설치한 다음 2002.6.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였으며, 2002.6.12.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유통 ○○마트 ○○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소매-슈퍼 등)을 교부받았고, 2003.10.10. 회사의 유통업 관련업종의 경영악화, 회사전체로 부실파급우려 및 존립위기 등의 사유로 영업양수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쇼핑(주)와 영업양수도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4.1.2. ○○점 관련 사업과 그 영업권·자산·계약관계 등을 포함한 일체에 대하여 ○○쇼핑(주)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2.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를 표준세율에 의거 납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4.3.12. 회사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비롯한 ○○마트 영업장 25개소를 ○○쇼핑(주)에게 양도하자 2004.12.13. 처분청은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내 설치된 법인의 지점이 그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대상으로 일반과세 하지만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서 볼 때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동종의 업체에게 양도하여 중과세예외업종인 유통업으로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는데도 단지 소유권이 변경되었다하여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수회사가 2년 이상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그 사용기간을 따질 때는 영업양수도가 우발채무 등을 제외하고 자산 및 영업권 등을 포함한 일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수전의 사용기간도 포함된다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과 같이 취득당시부터 중과세예외업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양도 시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비록 양수한 회사가 영위한 업종이 양도전과 같은 중과세예외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실제로 2002.5월 이 사건 건축물을 (주)○○유통 ○○마트 ○○점으로 영위한 후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점을 2004.3월에 양도함으로서 2년의 사용기간을 채우지 않는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마땅하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유통업체의 경쟁심화와 내수부진에 따른 극심한 손익악화 및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자 부득이 회사전체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유통업 전체를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도 양도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 즉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 변경, 설계변경 등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취지의 2004.6.28.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64호)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양도하였던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법령개정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종업종사이에서의 경쟁력 약화 및 회사의 경영악화, 나아가 회사전체의 부실파급우려 등과 같이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함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