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취득 이후에 일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11 선고일 2005-01-28

[요지]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04.7.12.청구인에게부과고지한등록세 276,816,240원, 지방교육세 50,749,640원, 합계 327,565,8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인인청구인이 2002.6.10. ○○도 ○○시 ○○구 ○○동 358-2번지외 3필지 토지 5,183.6㎡ 및 그 지상 건축물 53,090.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취득가액: 37,000,000,000원)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2003.6.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중 지하층 1,636.52㎡(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주)○○한증막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 안분계산한 취득가액(3,844,67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76,816,240원, 지방교육세 50,749,640원, 합계 327,565,88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분양을 목적으로 업무시설 및 상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분양을 시작하여 대부분의 상가 등은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일부가 미분양 상태이고, 분양광고시 지하층에 사우나를 권장업종으로 입점시키기로 하고 분양을 하였으나 사우나가 입점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사우나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사우나에 대하여 지점 설치등기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대외적인 업무는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도 사우나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부동산 취득 이후에 당해 부동산중 일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에 규정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한 다음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와 그 제2호의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그리고 그 제3호의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3.6.10. 청구인은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의 이 사건 부동산(지하7층, 지상 8층, 연면적 53,386.01㎡)을 370억원에 취득한 다음 2002.7.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4.21. 이 사건 건축물 일부를 증축(818.08㎡) 및 개보수를 하였으며, 그 후 2003.6.5. (주)○○한증막이라는 상호로 종목은 사우나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별도 법인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법인등록번호 사용),2003.7.4.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마쳤으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으로 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사우나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한시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지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 관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랜드라는 상호로 1995.7.28.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2.4.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2002.4.3. 계속 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업 또는 임대업 등으로 변경한 후 부동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무렵인 2003.6.4.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목욕장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욕탕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 법인결산서상 총 매출액이 50,551,532,876원이고 그중 사우나수입은 735,356,820원으로서 총 매출액의 1.4%에 불과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계속하여 일간신문(2002.8.29. 조선일보 등) 등에 분양광고를 하고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를 목욕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다는 분양을 위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지점설치와 부동산 등기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9두1618 등) 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