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토지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05 선고일 2005-03-21

[요지]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토지만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공사 등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관련법령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인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호외 1필지 토지 2,068.1㎡(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2002.11.26.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취득하고 2003.1.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재건축아파트(조합원용 36세대, 일반분양용 13세대)를 신축하여 2004.7.6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조합원용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 5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670,8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16,560원, 농어촌특별세 1,341,650원, 합계 14,758,210원을 2004.7.19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징수하였다(※ 2004.11.22. 이의신청결정시 농어촌특별세는 379,590원으로 경정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구성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조합에게 신탁한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이고 조합은 형식적인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이 당초 이를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동일한 소유권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이전되었다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그리고 그 다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10.14.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교부받고, 2002.11.26.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하였으며, 2003.1.30.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고, 2004.7.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13세대 중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3세대,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세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이며 조합은 형식적인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이 당초 이를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동일한 소유권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이전되었다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제10항에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한 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 토지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2.11.26.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하여 재건축주택사업을 완료하고, 일반분양용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그 부속토지를 대지권으로 등기한 다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