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토지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04 선고일 2005-03-10

[요지]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토지만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공사 등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관련법령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인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 7,404.9㎡ (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아파트를 신축(총 198세대 중 조합원용 96세대, 일반분양용 10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하여 2004.6.18. 건축물사용승인을 받고, 2004.7.12.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 3,86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신고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시가표준액(5,879,542,4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508,040원(가산세 포함)과 일반분양용 아파트중 전용면적 85㎡ 초과분과 상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207,140원(가산세 포함), 합계 122,715,180원을 200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과 같은 법 제105조제10항의 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서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조합이 아닌 자들이 취득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은 합리성을 현저히 일실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용 부속토지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혼동(조합원=조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이며, 조합원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에 신탁등기하지 아니하고 사업추진때는 부과되지 않을 세금을 신탁등기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취득이라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하고 있고, 또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서만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규정은 주택조합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자 등 여타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률규정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신탁등기 당시 철거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이하 부속토지임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조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산정기준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5.15.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필증을 교부받고, 2001.1.10.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3.7.25. 법령제정으로 조합을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2001.8.2.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신탁으로, 같은 동 222-1번지외 1필지중 토지 466.4㎡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각각 취득한 다음 재건축주택사업을 완료하여 2004.6.1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이 사건 아파트 198세대 중 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는 169세대(이중 조합원용 93세대, 일반분양용 76세대)이고, 전용면적 85㎡초과인 세대는 29세대(이중 일반분양용 26세대)이며, 상가는 4세대로 되어 있고, 2004.8.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종전토지 중 3,536.7838㎡는 조합원용아파트의 부속토지로 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대지권설정등기로, 나머지 부속토지 4,334.52㎡는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대지권설정등기로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 및 같은 법 제105조제10항 규정에 대한 해석ㆍ적용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이를 달리 해석하여 조합에 신탁등기하지 아니하고 사업추진때는 부과되지 않았을 세금을 신탁등기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제10항에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한 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 토지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 등)이라고 하겠으며, 둘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면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분명한 이상 관련 법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셋째,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종전아파트의 그 부속토지로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만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공사 등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관련법령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