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5-0100 선고일 2005-03-11

[요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2004.8.9.부터 90일 이내인 2004.11.7.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5일 경과한 2004.11.12.에야 이의신청을 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18.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477㎡와 동 지상건축물 1,084.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2001.3.17. 청구외 우○○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대지 83.57㎡, 건축물 190㎡,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취득가액(77,394,41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29,810원, 농어촌특별세 681,020원, 합계 8,110,830원(가산세 포함)을 2004.8.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14. 청구외 이○○이 노래방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그 업종이 유흥주점이란 사실을 모르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외 이○○이 영업을 하던 기간 중에 과세를 하였다면 실제 수익자인 청구외 이○○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청구외 이○○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영업장을 양도하고 난 이후인 2004.8.7.에서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의 직무태만이라 할 것임에도,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4.8.7. 처분청이 등기우편(○○우체국 등기번호 1560203026429)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4.8.9.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윤○○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2004.8.9.부터 90일 이내인 2004.11.7.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5일 경과한 2004.11.12.에야 이의신청을 한 이상,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