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건축물 또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외 법인에게 있다 함이 타당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건축물 또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외 법인에게 있다 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7.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189,160,590원, 도시계획세 126,104,240원, 공동시설세 201,482,650원, 지방교육세 37,825,830원, 합계 554,573,31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집합건물(지하 4층·지상 7층, 건축물 연면적 205,754.2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은 2002.7.12.에, 2003년도분 정기분 재산세 등은 2003.7.11.에, 2004년도분 정기분 재산세 등은 2004.7.12.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고,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8.19. 이 사건 건축물을 압류하였다. ※ 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61,314,039,671원(‘02년도),62,374,284,788언(‘03년도),63,055,835,962원(’04년도)
○ 부과세액(계) 539,228,040원(02년도), 548,568,590원(‘03년도), 554,573,310원(’04년도)
○ 재산세 183,942,110원(02년도), 187,122,850원(‘03년도), 189,160,590원(’04년도)
○ 도시계획세 122,628,070원(02년도), 124,748,570원(‘03년도), 126,104,240원(’04년도)
○ 공동시설세 195,869,440원(02년도), 199,272,600원(‘03년도), 204,482,650원(’04년도)
○ 지방교육세 36,788,420원(02년도), 37,424,5700원(‘03년도), 37,825,830원(’04년도)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6.29. 청구외 (주)○○(당시 주식회사 ○○)와 이 사건 토지를 수탁재산으로 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관리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8.14.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0.1.26. 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7층, 지하 4층의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2000.3.17.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본 사용승인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시공사인 청구외 ○○(주)가 공사비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0.11.29. “2000.11.23. 저당권설정가등기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한 대위등기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02.9.11. “2000.11.23. ○○지방법원 ○○지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등기 방식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토지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상,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5항에서 규정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외 (주)○○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재산세의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원인무효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경료된 건축물을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3조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17조에서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내지 5호에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6.29. 청구외 (주)○○와 이 사건 토지를 신탁토지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운용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며, 신탁기간은 신탁체결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 90일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0.1.20. 건물내역을 변경하는 등의 토지신탁변경계약 체결한 사실과 2000.3.17.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0.11.29. 청구외 ○○(주)이 “2000.11.23. 저당권설정가등기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1.6.16. 청구외 (주)○○가 신탁계약종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2.9.11. 청구외 ○○(주)이 “2000.11.23. ○○지방법원 ○○지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2002.8.19. 처분청은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미납하자 이 사건 건축물을 압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신탁재산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외 (주)○○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하겠고, 압류처분 또한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재산세의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첫째 2002년도와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및 압류처분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3127, 1992.12.11)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2년도와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각각 2002.7.12.과 2003.7.11. 및 2002.8.19.에 그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등기번호 1454880087272·1454880607151·1454801028621)으로 송달하였음이 고지서송달부 및 부동산압류통지서 발송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그 무렵 2002년도와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압류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004.9.24.에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둘째 신탁법 제61조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관계는 존속한다는 대법원 판례(91다12608, 1991.8.13)에 비추어 볼 때, 1995.6.29.과 2000.1.20.에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서 및 토지신탁변경계약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있고, 2002.9.1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경료된 반면 위탁자인 청구외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2000.12.31.로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신탁법상 신탁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이 사건 건축물 또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외 (주)○○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