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중골프장 등록신청을 하고 대중골프장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을 갖춘 회원제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대중골프장 등록신청을 하고 대중골프장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을 갖춘 회원제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7.3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2,031,372,780원 농어촌특별세 203,137,260원, 합계 2,234,510,0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0.20. ○○도 ○○시 ○○면 ○○리 산 ○○-○○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관광 25940-3949)을 최초로 받고 2001.8.30. 회원제골프장을 회원제 및 일반 대중골프장으로 사업변경(골프장총면적: 1,179,674㎡ 회원제: 767,264㎡ 대중제: 412,410㎡) 승인(체청 82131-857, 858)을 받아 골프장을 조성한 후 골프장조성을 위하여 투자한 총가액을 골프장 전체면적 중 회원제골프장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지목변경: 25,392,159,823원 건축물 5,227,378,182원 토지 2,213,56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1,372,780원 농어촌특별세 203,137,260원 합계 2,234,510,040원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같은 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10.20. ○○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관광 25940-3949)을 최초로 받고 2001.8.30. 회원제 및 일반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04.6.9. 대중골프장으로서의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만이 해당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 회원제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을 모집한 사실도 없이 2004.7.7. 회원제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2004.8.13. ○○지사로부터 사업변경승인(체육청소년과-5011)을 받아 2004.10.13. 대중골프장으로 등록 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시범라운딩 당시 회원제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사업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부득이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부과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조성한 후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할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고,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의3제1호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등)을 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 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 회원제체육시설업을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이상 진행된 이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 및 사업시설설치공정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9.10.20. ○○지사로부터 최초로 회원제골프장사업계획승인(관광25940-3949)을 받고2001.8.30.회원제골프장을 회원제 및 일반 대중골프장으로 사업변경승인(체청82131-857, 858)을 받아 골프장을 조성한 후 2004.6.9.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다음 2004.7.30.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처분청에서는 이를 같은 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회원제(일부는 일반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일반 대중골프장으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골프장으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변경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사유로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시범라운딩 개시 당시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을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으로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지만 회원을 모집한 사실도없이 사업계획 자체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대중골프장으로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으로서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이 아닌 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회원제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2004.6.9. 현재 회원제(일부는 일반대중)골프장으로 사업변경승인은 받았지만, 관할 도지사나 관할 시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실상으로도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4.7.7.에는 회원제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2004.8.13. ○○지사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승인 받아 2004.10.13. 대중골프장(27홀) 등록신청을 하고 대중골프장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조성한 골프장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을 갖춘 회원제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수납 징수 결정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회원제골프장으로 중과세하려면 중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대중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중과세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