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학교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학교신축비용에 충당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094 선고일 2005-01-24

[요지]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을 매각하여 신축교사의 공사비대가로 지불한다는 허가를 받고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9. ○○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법인설립허가(행정 81421-1028)를 받고 2002.8.31.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정○○)으로부터 ○○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의 학교용지 10,144㎡와 동지상 교사용건축물 7,974.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담부증여(차입금 54억 부담) 조건으로 취득함에 따라 2002.9.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8.24. 매각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5,006,215,8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같은법(2005.1.5. 법률 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664,980원, 농어촌특별세 11,013,670원, 등록세 40,626,430원, 지방교육세 8,125,280원, 합계 160,430,36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학원(이사장 정○○)이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운영하고 있던 ○○공업고등학교를 ○○시 ○○동 ○○-○○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4.9.10. ○○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이전계획승인(행정 81400-342)을 받고 학교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30% 정도의 공정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2.5.22. 청구인의 설립자인 이○○이 청구외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교육용 기본재산과 함께 학교 경영권을 인수하되 ○○재단으로부터 차입한 54억원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2.8.29. ○○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조건: 현 ○○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 이전 후 수익용재산으로 하고 동림학원이 ○○재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54억원은 청구인이 부담, 행정81421-1028)를 받은 다음 2002.8.31.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다음 중단되어 있던 학교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2002.10.7.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와 학교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3.8.26. 신축학교용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필한 다음 2003.9.1. 학교 이전을 완료하고 2004.8.24.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 신축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 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물변제 조건으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학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학교신축비용에 충당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학원(이사장 정○○)으로부터 부담부증여 조건(차입금 54억원 부담)으로 2002.8.31. 취득한 후 2003.9.1. ○○시 ○○동 ○○-○○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8.24. 신축교사의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10.11.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학원(이사장 정○○)이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운영하고 있던 ○○공업고등학교를 ○○시 ○○동 ○○-○○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4.9.10. ○○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이전계획승인(행정 81400-342)을 받고 학교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건축공사가 중단(공기의 30% 정도 진행)됨에 따라 2002.5.22. 청구인의 설립자인 이○○이 청구외 ○○학원(이사장 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교육용 기본재산과 함께 학교 경영권을 인수(○○재단으로부터 차입한 54억원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2.8.29. ○○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2002.8.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3.8.26. 중단되어 있던 학교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3.9.1. 학교를 이전하고 2004.8.24.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신축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유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단서 후단은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유 목적 사업에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문하고 추징한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127 2004.5.31.)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2002.8.31.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8.24. 매각한 사실이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신축교사의 공사비대가로 지불한다는 허가를 받고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2두9537 2003.1.24.) 처분청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