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6. ○○도 ○○군 ○○읍 ○○리 ○○-○○번지외 3필지 대지 818㎡ 및 동 지상건축물 1,591.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4.8.6.을 3일 경과한 2004.8.9.에 검인을 받아 2004.8.11.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7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25,650원, 농어촌특별세 1,570,800원, 합계 15,996,45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8.6. 청구외 이○○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8.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4.8.6)을 3일 경과한 2004.8.9.에 검인을 받아 2004.8.11.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11.1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12750, 1996.2.9)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4.8.11.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러한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은 이때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으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