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주행세를 부과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089 선고일 2005-02-02

[요지] 첨가제 제품으로서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또는 실제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부과고지한 교통세가 경정 또는 취소결정이 되지 않은 이상 교통세를 근거로 하여 부과한 주행세는 정당한 것으로 주행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세 11,355,612,923원을2004.4.14. 징수결정하고 그 과세자료를 2004.6.16.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교통세 11,355,612,923원을 과표로 하여 산출한 주행세 1,860,037,740원(가산세 포함)을 2004.6.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에너지로부터 위탁을 받아 세녹스를 가공한 것이고, 세녹스는 석유사업법령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료가 아닌 첨가제 제품으로서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또는 실제 연료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아 교통세 및 주행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국세인 교통세 부과에 따라 지방세인 주행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임으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주행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16에서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14에서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한다(2002.6.29. 신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14호에서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로 한다(2003.6.30. 개정)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14에서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180으로 한다(2004.02.2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18제2항에서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196조의18제2항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의 교통세 과세자료 통보(조사과-785, 2004.6.16.)에 의거 청구인인 ○○시 ○○구 ○○동 ○○-○○번지 (주)○○에게 2004.6.23. 주행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에너지로부터 위탁을 받아 세녹스를 가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세에 대한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세녹스는 석유사업법령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료가 아닌 첨가제 제품으로서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또는 실제 연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교통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96조의16에서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행세는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위탁을 받아 세녹스를 가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여부나 세녹스는 석유사업법령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료가 아닌 첨가제 제품으로서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또는 실제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교통세가 경정 또는 취소결정이 되지 않은 이상 교통세를 근거로 하여 부과한 주행세는 정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행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