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및 세액산출의 정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088 선고일 2005-02-17

[요지]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로 예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적용하여야 함에도 경감적용 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에 부과한 것은 ○○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적용한 것이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3,24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795,497,22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종합토지세 8,324,620원, 지방교육세 1,664,920원, 농어촌특별세 347,530원, 합계 10,337,07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청구인이 2004.10.25.○○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4.12.13.○○시장은○○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제1항의규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 도로예정부분에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과세표준액693,180,495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6,805,850원, 지방교육세1,361,170원, 농어촌특별세 197,800원 합계 8,364,82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도 결정공시지가인 1㎡당 249,000원을 적용했다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시에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63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도외시하고 처분청이 적당히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일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및 세액산출의 정확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항에서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4조의1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적용할 개별공기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에서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과표 구간별 적용세율을 정하고 있는 한편,○○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현황도 답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표준 대상토지이고, 처분청은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2004.10.5. 2004년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795,497,220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8,324,620원, 지방교육세 1,664,920원, 농어촌특별세 347,530원, 합계 10,337,07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10.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시장은2004.12.13.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 도로예정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산출한과세표준액693,180,495원에대하여 종합토지세6,805,850원, 지방교육세 1,361,170원, 농어촌특별세197,800원, 합계8,364,820원으로 경정(1,972,250원 감액)결정한 사항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도 결정공시지가인 1㎡당 249,000원을 적용했다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시에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63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도외시하고 처분청이 적당히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일부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시장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로 예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적용하여야 함에도 경감적용 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2004.12.13.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 도로예정 부분 835㎡에 대한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준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8.9%를 적용하여 산출한과세표준액693,180,495원에대하여 종합토지세6,805,850원, 지방교육세 1,361,170원, 농어촌특별세197,800원, 합계8,364,820원으로 경정(1,972,250원 감액)결정한 사항은○○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