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의무가 없는 주민세를 과오로 ○○구에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서 정당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납부의무가 없는 주민세를 과오로 ○○구에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서 정당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 430,254,313원을 2004.3.31.신고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주민세 43,025,430원을 2004.4.30.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주민세 37,197,220원만 신고납부 하였기에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 6,993,85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 라 한다)을 2004.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민세는 시세로서 그 과세주체가 ○○시이므로 서초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주민세를 ○○구에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민세에 부가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세할주민세를 타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 주민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이 법 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라. 주민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예식장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82.9.23. 설립된 법인이고, 본점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에 두고 있는 청구외 (주)○○기획은 2003.1.1부터 2003.12.31.까지기간동안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233,128,729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법인세 58,282,180원을 원천징수하고, 납부대상이 아닌 주민세 5,828,210원을 특별징수하여 ○○구에 2004.1.9.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3.31. 2003년도 귀속분 (사업기간:2003.1.1~2003.12.31) 법인세 430,254,313원을 신고하고 2004.4.30. 그에 대한 주민세37,197,2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소 신고납부 한 사실을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세무서 세원관리2과-2157, 2004.5.11.)에 의하여 확인하고,과소 신고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주민세를 2004.11.12.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세는 시세로서 그 과세주체가 ○○시이므로 서초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주민세를 ○○구에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세는 시세이지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장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외 (주)○○기획이 청구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가 주민세 특별징수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주민세 5,828,210원을 특별징수하여 청구외 (주)○○기획의 본점소재지가 있는 ○○구에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할주민세가 그만큼 감소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구에 납부한 주민세가 청구자가 납부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주)○○기획에서 납부의무가 없는 주민세를 과오로 ○○구에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서 정당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주민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