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같은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5,000원으로 적용을 하고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같은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5,000원으로 적용을 하고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26.과 2004.6.29.에 자본금 3,000,000원과 1,5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이하 “이 사건 자본금증자등기”라고 한다)하면서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4)에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같은법 제137조제2항에서 규정한 세액(75,000원)에 미달하자 같은조항에서 정하는 75,000원을 세액으로 하여 등록세 75,000원, 지방교육세 15,000원, 합계 90,000원을 2004.6.26. 및 2004.6.29.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기납부한 등록세의 산출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등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37조제1항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75,000원)에 미달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75,000원)에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나머지 세액인 등록세 361,030원, 지방교육세 66,190원, 합계 427,22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설립된지 5년 미만인 법인의 자본금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2목의 규정에의한 세율(1,000분의 4)의 3배를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그 세액이 7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75,00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처분청은 이 사건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37조제2항의 세액(75,000원)을 적용하고 이 세액에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인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지 5년 미만인 법인이 자본금증자등기시 출자금액 1000분의 4의 세액이 75,000원 미만이 됨에 따라 75,000원을 세액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서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목에서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는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26.과 2004.6.29.에 자본금 3,000,000원과 1,5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하면서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4)에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같은법 제137조제2항에서 규정한 세액(75,000원)에 미달하자 같은조항에서 정하는 75,000원을 세액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립된지 5년 미만인 법인의 자본금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2목의 규정에의한 세율(1,000분의 4)의 3배를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그 세액이 7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75,00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37조제2항의 세액(75,000원)을 적용하고 이 세액에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인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제2목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 자본금의 증가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그 산출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라고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해서는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자본금 3,000,000원 증자의 경우에는 등록세액이 12,000원이 되고, 자본금 1,500,000원 증자의 경우는 등록세액이 6,000원이 되어지방세법 제137조제2항에서 규정한 75,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인75,000원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대도시인 ○○시에서 2004.4.22.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각각 225,000원이 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의 자본금증자에 대한 등록세율 적용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7조와 제138조의 적용관계는 우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같은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5,000원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법규의 적용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영리법인의 자본금증자에 대한 등록세율 적용에 있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이 7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5,000원을 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세법의 적용방법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해 지방세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75,000원)에 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