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귀책사유로서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 타당
[요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귀책사유로서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8.20.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6급인 청구인의 부(김○○)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30머○○○○(NEW그랜즈XG 1998씨씨,이하 “이사건자동차”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제2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보철용으로 사용하는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김○○가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2004.3.23.세대를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취득가액18,189,982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11.10. 기면제한 취득세 458,580원,등록세 1,146,490원합계 1,605,070원(가산세 포함), 2004.11.15. 세대분가기간동안의자동차세 144,110원, 지방교육세 43,220원, 합계 187,33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8.20.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 김○○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04.3.23.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의 부친이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며, 세대분가 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세대분가 기간 중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었고, 또한, 세대분가로 인하여 추징되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제2조의2(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된 국가유공자의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형제자매의 명의로등록(국가유공자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라고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사유 없이 소유권을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3.8.20. 이 사건 자동차를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04.3.23. 세대를 분가하였으나청구인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2004.8.2. 청구인의 주소로 전입시켜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음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2003.8.20.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04.3.23.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의 부친이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2004.8.2. 청구인의 주소로 전입시켜 다시 세대를 합가하여 부양하고 있으므로 세대분가를 사유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며,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할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몰랐다고주장하고 있으나,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01두731, 판결 2002.4.12. 선고)고 하겠는바, 청구인의 경우 국가유공자인 부 김도쇠가 세대분가한것은청구인의 부친이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주장하는 것이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제2조의2제1항에 명시된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또한,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 하면 지방세가 추징되는줄은 몰랐다고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것이므로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취득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