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녀회는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수녀들 전원이 아닌 특정한 지위에 있는 수녀만이 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수녀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택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수녀회는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수녀들 전원이 아닌 특정한 지위에 있는 수녀만이 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수녀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택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수녀회)인 청구인이 2004.7.1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167.79㎡, 대지권 58.41㎡, 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이를 종교용 건물로 보아 비과세·감면 신청하였으나 반려됨에 따라 이 사건 사택의 시가표준액(55,275,59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5,510원, 농어촌특별세 110,550원, 등록세 442,200원, 지방교육세 88,440원, 합계 1,746,700원을 2004.8.9.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교·교육 등 종교 선교사업 및 봉사와 애덕의 실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수녀들로 구성된 종교단체로서, 종교목적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으로 파견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수녀들의 공동생활장소인 수녀원 분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택을 취득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 구외에 있는 교회의 목사·병원의 간호사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사택 및 기숙사 등)에 대하여 이들이 비영리단체에 있어서 필요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보아 구외에 있다하더라도 비영리사업용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녀회에서의 수녀들은 그 조직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일 뿐 아니라 종교목적사업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자이므로 구외에 있는 이 사건 사택에 대하여도 대법원판례와 같이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녀원 구외에 있는 아파트를 수녀들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증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수녀회(등록번호 제○○-○○호)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천주교회 ○○대교구의 학교법인 ○○학원이 경영하는 ○○초등학교에 청구인 소속의 수녀 4명을 교장 등 교직원으로 파견 근무하게 되므로 2004.7.16. 이 사건 주택(전용면적 40.7평형 아파트)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2004.7.30. 처분청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자 2004.8.9.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교목적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학교직원으로 파견 근무하는 소속 수녀들의 공동생활장소인 수녀원 분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택을 취득하였고, 수녀회에서의 수녀들은 그 조직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일 뿐 아니라 종교목적사업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자이므로 구외에 있는 이 사건 사택에 대하여도 담임목사의 구외사택에 대하여 비과세판결한 대법원판례와 같이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종교단체가 취득당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대법원판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으로서, 이 사건 사택은 수녀원으로부터 행정구역을 달리한 곳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서 각호마다 독립되어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 이를 통상적으로 성직자나 신도들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수 있고, 비록 수녀회의 규약 등에서 수녀들이 수녀회이외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수녀원 분원이라고 한다하더라도 이는 특정단체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택을 수녀원 분원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구외의 담임목사의 사택 등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판결한 대법원판례(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사택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간 과세관청에서 담임목사의 사택 등의 용도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취지가 그러한 부동산이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해 준 것이지 그것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비과세한 것이 아니며, 특히 목적사업장외의 지역에 있는 담임목사의 사택 등의 경우 비과세하는 것은 구내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구외에 취득한 사택 중에서 일반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영리단체내에서 목적사업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담임목사 등과 같이 극소수의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수녀들이 수녀회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일 뿐 아니라 종교목적사업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교회조직에서 당해목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일반목사나 전도사 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가 하는 것과 같이 수녀회는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수녀들 전원이 아닌 특정한 지위에 있는 수녀만이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보통의 수녀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사택까지도 대법원 판례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법령의 해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제2004-224호, 2004.8.20.)에서도 이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