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5-0070 선고일 2005-01-20

[요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04.12.1.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3. ○○시 ○○군 ○○읍 ○○리 ○○-○○번지외 1필지 ○○파크 ○○호(대지 80.752㎡, 건축물 108.0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6.23.을 2일 경과한 2003.6.25.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0,000원, 농어촌특별세 176,000원, 합계 2,09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 ○○군 ○○읍 ○○리 ○○-○○번지외 1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내부 실내장식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한 공사비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제받는 조건으로 2003.6.23. 청구외 문○○와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실상 매매계약을 철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3127, 1992.12.11)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03.8.12.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등기번호 1661501106577)으로 송달하였음이 고지서 송달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04.12.1.에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