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067 선고일 2004-12-29

[요지]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고,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5.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514㎡와 동 지상건축물 1,478.1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건축물 104.4㎡(부속토지 36.3㎡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양순진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취득가액(42,376,1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68,100원, 농어촌특별세 372,900원, 합계 4,441,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쟁점 부동산 중 건축물 면적은 99.9㎡이고, 객실 면적 또한 영업장 면적의 50% 이하일 뿐만 아니라 객실 5개중 1개는 종업원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유흥주점과는 관련이 없는 지하 1층에 위치한 보일러실 면적을 안분한 면적을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쟁점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3.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8.12.22. 청구외 양○○이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2005.1.4. 실시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선○○외 2명)의 현장조사 결과 영업장의 면적은 120.4㎡이고, 객실 수는 5개이며, 유흥접객원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지 않으나 손님이 부녀자(도우미)를 원했을 때 불러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99.9㎡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실제 유흥주점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영업장 허가면적 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 계산한 면적까지를 포함한다 하겠으므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의 영업허가 면적이나 건축물대장상의 평면도면에 불구하고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영업장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유흥주점인 쟁점 부동산 중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99.9㎡이나 2005.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선○○외 2인)의 출장복명서에서 현지 확인하여 실측한 결과 실제 영업장 면적이 120.4㎡이고, 이러한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5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손님이 원하면 불러주는 형태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