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임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므로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
[요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임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므로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4. 및 2002.11.4. 각각 ○○시 ○○구 ○○동 ○○번지 ○○테크노타운 부대동 제401호(대지 34.61㎡, 건축물 98.85㎡)와 제402호(대지 34.50㎡, 건축물 98.55㎡, 제401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4.3.8.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당초부터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85,728,54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14,570원을 2004.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업진흥공단과 ○○아파트형공장 부대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2.10.4.과 2002.11.4.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9.27.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대동 제401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법인명: 주식회사 ○○)를 한 후 ○○기업진흥공단과 ○○아파트형공장 부대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10.4.과 2002.11.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장용으로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나,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나,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임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