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9.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2002.6.26. ○○도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7,604.1㎡와 공장용 건축물 5,113.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072,147,7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731,540원, 농어촌특별세6,758,710원, 등록세 110,597,310원, 지방교육세 20,276,160원, 합계 211,363,72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7.15. 산업용 발전기 및 공기압축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1.4.9.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1999.11월경부터 청구외 ○○기전(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2.6.26. 경락 취득하였고, 그후 2002.12.18. 청구외 (주)○○에게 매각한 후에도 2003.8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인건비, 관리비,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어 1개 공장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의 공장용지를 매입한 후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설립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1999.7.15. 발전기, 공기압축기, 내연기관 및 부품제조, 설치 및 판매업, 자동차 부품, 건설업 및 산업용 기계제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10.28.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의 발전기 및 공기압축기에 관련된 중전기부문 사업 중 영업 및 A/S기능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을 양수하였고, 그후 2001.4.9.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2002.6.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더러, 매각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년 이상 사용하였다 하겠고, 또한 사업장 분산으로 인한 물류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통합 관리하고자 부득이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법인설립일인 1999.7.15.부터 2년 이내인 2001.4.9.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1999.10.28.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의 발전기 및 공기압축기에 관련된 중전기부분 사업 중 영업 및 A/S기능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에서 중전기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양수도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분산으로 인한 물류비 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유로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