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를 50%이상 인상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053 선고일 2004-12-24

[요지] 적용비율을 인상한 것이 현저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건축물이 낡아서 사용이 곤란하다거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가 ○○번지외 1필지 토지 2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7.7%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 138,859,65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52,010원, 도시계획세 277,710원, 지방교육세 130,400원, 합계 1,060,120원을 2004.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중 ○○시 ○○구 ○○동 ○○가 ○○번지상에는 한옥이 있으나 비어있는 상태이며, ○○동 ○○가 ○○번지 상의 낡은 가옥은 임대가 안되는 상태로서, 전년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경제여건이 어려운데도 50%이상 종합토지세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년도에 비하여 종합토지세를 50%이상 인상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4조의1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가 ○○번지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116.0㎡이며,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58.2㎡로서,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도에 1,270,000원이었다가 2003년도에 1,490,000원으로 17.3% 인상되었고, 그 토지상에 일반목구조의 주택 29.75㎡가 건축되어 있으며, ○○시 ○○구 ○○동 ○○가 ○○번지의 경우 그 면적이 223.5㎡이고,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에 1,040,000원이었다가 2003년 1,260,000원으로 21.2% 인상되었고, 그 토지상에 연와조 주택 227.67㎡가 건축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3년 34.2%에서 2004년 37.7%로 변경하여 결정 고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들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낡은 주택이거나 임대가 되지 않는 공가상태의 주택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증가한 원인은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17.3%와 21.2%로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4.2%에서 37.7%로 인상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토지의 가격상승이 발생한 경우 종합토지세가 불가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 하겠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 개별공시지가에 34.2%의 적용비율을 적용u하였다가 2004년도에 37.7%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적용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현저히 못미치는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적용비율을 인상한 것이 현저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로서 그 토지상의 건축물이 낡아서 사용이 곤란하다거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인상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