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분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타당함
[요지]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분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외 ○필지 16,049.98㎡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3.6.16.부터 2003.9.30.까지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차례로 위탁받아 신탁등기를 완료하자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중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의 부속토지3,746.32㎡(이하 “이 사건토지”라고 한다.)에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080,460,000원)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49,931,040원, 농어촌특별세 4,577,010원, 합계 54,508,050원을 2004.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등의 신탁법 규정과 민법상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인에 관한 물건의 총유 규정 등, 그리고 조합원의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신탁재산을 해지한 다음 제3자와 거래하는 실례를 제시하면서 조합과 조합원사이의 신탁행위는 단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법률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조합원이 그 신탁재산에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은 주택조합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신탁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것과 비교하여 볼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률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조합원이 조합으로 위탁한 시점(2003.6.16.~2003.9.30.)은 구 지방세법(2003.5.29. 개정된 것)의 적용을 받아 주택법 제32조의 조합이 아니므로 비과세하여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2003.5.29. 개정 전의 것)상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조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조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2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6.19.○○시 제2000-3호로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그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신설로 2003.7.22. 법인으로 변경)을 교부받고, 2003.5.13.○○시 제2003-3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3.5월부터 2005.7월까지 지하1층·지상15층, 5개동 422세대, 연면적 54,936.349㎡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함과 병행하여2003.6.16.부터 2003.9.30.까지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신탁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4.6.25. 처분청으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승인필증을 교부받자 2004.8.10. 처분청은2003.6.30.이전 신탁취득한 면적 15,193.82㎡에 일반분양비율(0.233415846)을 곱하여 산출한 3,546.48㎡와2003.7.1.이후 취득한 면적 856.16㎡에일반분양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199.84㎡를 합계한 면적인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법규정 및 거래실례 등을 제시하면서 조합과 조합원사이의 신탁행위는 단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법률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조합원이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은 주택조합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신탁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는 것에 비추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률규정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조합원이 조합으로 위탁한 시점은 구 지방세법(2003.5.29. 개정된 것)의 적용을 받아 주택법 제32조의 조합이 아니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행심 제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 고 할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2003.6.16.부터 2003.9.30.까지 수탁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후2003.5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재건축주택조합의 규약상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였으며,2004.6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종료후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이 부동산개발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할 것으로서,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한편,조합원이 조합으로 위탁한 시점은구 지방세법(2003.5.29. 개정된 것)의 적용을 받아 비과세하여야 하는데구 지방세법(2003.5.29. 개정 전의 것)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청구인이 2003.6.16.부터 2003.9.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신탁 취득한 시기 중2003.6.30 까지 취득한 토지(3,546.48㎡)에 대하여는2003.5.29.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단서규정에서과세대상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거 설립된 주택조합이라는 규정에서 주택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되는 주택조합이라는 규정으로 개정된 다음 이를2003.11.30.부터 시행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2003.5.29. 개정전의 것)의 적용을 받아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중2003.7.1.부터 2003.9.30.까지 취득한 토지(199.84㎡)는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건축주택조합은 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삭제되고 이 법에 흡수되어 2003.7.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5조제10항 및 같은 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상의과세대상 주택조합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서 제외되지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2항에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된 자가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제109조제3항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하여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 재건축조합은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2003.7.1.부터 2003.9.30.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대도시내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과세대상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