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건축주택조합이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047 선고일 2005-03-03

[요지] 조합원에서 주택조합으로 신탁 이전된 전체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사실상 취득 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주택조합인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필지 토지 3,424.30㎡를 2003.2.4. 김○○외 65명으로부터 신탁 받아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규모: 조합원용 ○○세대, 일반분양용 ○○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를 건축하여 2004.5.20. 사용승인을 받고, 조합원용 아파트의 부속토지(2,860.10㎡)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564.2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가액(840,65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13,160원을 2004.6.21.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주택조합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그 형식적인 소유권만 갖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 및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이 그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동일인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조합원들이 이미 납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일반분양분토지라 하여 주택조합으로 다시 신고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그리고 그 다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1.7.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3.1.3.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2003.2.4.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아 취득하였으며, 2002.2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조합원용 ○○세대 및 일반분양용 ○○세대) 공사를 추진하여 완공한 후 2004.5.20. 이를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4.6.15.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564.20㎡)에 대하여 신탁말소와 동시 위 아파트소유권상 대지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6.21.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자 처분청이 같은 날 이를 수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주택조합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그 형식적인 소유권만 갖고 있는데도 일반분양용 토지라 하여 주택조합으로 신고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 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주택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사실상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같은 취지 행정자치부 심사 결정 행심 2004-221호, 2004.8.30. 외 참조)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3.2.4. 조합원에서 주택조합으로 신탁 이전된 전체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사실상 취득 하였다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