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분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타당함
[요지]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분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필지 토지 7,827.9㎡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고, 2000.9.2.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완공한 아파트(조합원용 187세대, 일반분양용 5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2003.12.4. 사용승인을 받자,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1,853.356㎡)에서 주택조합이 매입한 토지(1,280.5㎡)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572.85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847,826,88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47,830원, 농어촌특별세 1,865,210원, 합계 22,213,040원을 2004.7.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004.9.10. 처분청은 농어촌특별세를 137,530원으로 경정 결정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조합이 형식상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인양 설립되어 있지만 이는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합의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조합과 조합원은 그 실체가 동일한 사업자라 할 것으로서 비록 조합으로 신탁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조합원에 있으므로 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은 주택조합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신탁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것과 비교하여 볼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률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예비적 청구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이 사건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조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산정기준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2000.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1.12.1.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 취득하였으며, 그후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다음 2000.9.22.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3.12.4.이 사건 아파트(조합원용 187세대, 일반분양용 5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자2004.7.12.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4.9.10.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1,865,210원을 137,53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으로 신탁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조합원에 있으므로 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규정은 일반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신탁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과 비추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률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행심 제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고 할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신탁받은 종전토지를 신탁해지와 동시에 조합원용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고,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등기를 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할 것으로서,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이 사건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기준으로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4.9.10. 처분청은 위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분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므로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