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2004.10.11.에 수령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05.1.11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2004.10.11.에 수령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05.1.11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28. ○○도 ○○군 ○○읍 ○○리 ○○번지 외1필지 건축물 연면적 906.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신고한 매매가격 110,000,000원과 그 시가표준액 114,554,200원을 비교하여 시가표준액 114,55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인장부상 가액 497,135,794원 보다 과소신고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동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기 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9,181,950원, 농어촌특별세 841,670원, 등록세 13,772,940원, 지방교육세 2,525,030원, 합계 26,321,590원(가산세 포함)을2004.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매매가격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과소신고 되었다고 하며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염업은 (주)○○염업(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법인이며, 법인장부가액은 매도법인의 건물을인수할 당시 매도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기한 것으로서 건물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 가액이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살펴보면,청구인은○○도에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04.10.11.에 수령하고,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92일이 경과한 2005.1.11.(등기우편 일부인)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