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5-0041 선고일 2005-01-06

[요지] 2003년도 1분기 및 2분기 자동차세는 2003.6월 및 2003.12월에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04.9.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된 사건으로 전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3.12.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딸(정○○)과공동명의로자동차(서울○○모○○○○호, 카렌스 베타 2.0, 1975씨씨,이하 “이사건자동차”라 한다)를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제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장애인을위한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2.3.14. 청구인과청구인의 딸 정진희가 세대를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감면한 세액취득가액 11,547,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취득세 277,120원,등록세692,820원합계 969,940원(가산세 포함)을2003.5.10. 부과고지하고2003년도 자동차세 1분기 65,000원 및 2분기 65,000원은2003.6.10 및2003.12.10.부과고지하고 2004년도 자동차세 61,750원은2004.6.10.부과고지하였다가2004.9.12. 부과취소 하였으며, 등록세 692,820원은2004.9.30. 부과취소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정○○는 차량구입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애자 본인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입교하기 위한조치일 뿐이며 청구인이 장애인의 보호자이고 통학차량의 운전자이며, 청구인이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취하한 것은○○시에서취하를 종용하고 청구인의 딸이 생활관에서 퇴출당할까 염려되어 취하한것이며,○○구청에제기한 이의신청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이를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인 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살펴보면, 이 사건심사청구 내용 중○○구청장의 등록세 692,820원은2004.9.30.에○○구청장의 자동차세 61,750원은 2004.9.12.에 처분청에서직권취소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의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것이고,○○구청장이부과한 취득세 277,120원은 2003.5.10에, ○○구청장이부과한 2003년도 1분기및 2분기 자동차세는 2003.6월 및 2003.12월에부과된 것에 대하여청구인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있은것을 안날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04.9.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시장으로부터 각하 결정된 사건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