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고 있는 공장의 기계 설비를 취득한 후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창업에 해당되는(기각)

사건번호 20 05-0034 선고일 2004-12-08

[요지]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신○○ 소유 ○○도 ○○시 ○○읍 ○○리 ○○번지외 1필지의 토지 1,487㎡상에 건축물 732.50㎡(이하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0.11.11. 신축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을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2000.11.23.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2004년 상반기 서면세무조사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동종의 업종인 경편직 원단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가액(302,836,36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56,720원, 농어촌특별세 605,670원, 등록세 2,422,690원, 지방교육세 484,530원, 합계 9,569,610원과 건설기계(지게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가액(24,381,153원)에 대한 취득세 585,140원, 농어촌특별세 53,630원 등록세 61,240원, 지방교육세 11,220원, 합계 711,23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4.8. 경편직 원단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본점소재지: ○○도 ○○시 ○○읍 ○○리 ○○번지)한 후 2000.4.10.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0.11.11. 청구외 신○○ 소유 ○○도 ○○시 ○○읍 ○○리 ○○번지외 1필지의 토지 1,487㎡ 상에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신○○이 개인사업을 하고자 소유하고 있는 편단원단제조에 필요한 고속경편기RACop4KE 등의 기계 등을 취득하여 공장 설비를 완료한 후 편직원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임에도 처분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고 있는 공장의 기계 설비를 취득한 후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제3항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1.3.28.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5.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4.8.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신○○의 개인소유인 ○○도 ○○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의 토지 1,487㎡ 상에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 732.50㎡를 신축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2004년도 세무조사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업종(경편직원단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신○○이 개인사업을 하고자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공장 설비를 완료하고 편직원단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에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신○○이 1999.11.5.부터 ○○물산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경편직원단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0.4.8. 본점소재지를 ○○도 ○○시 ○○읍 ○○리 ○○번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0.4.11. 업종을 경편직원단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2000.6.26. 개인사업자인 신○○이 운영하던 경편직원단제조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 내에 공장 설비를 완료하고 2000.6.30.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도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과-○○)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신○○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