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액신고서 상의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골프장 수입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함
[요지] 세액신고서 상의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골프장 수입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2.9.18.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4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739,8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56,400원, 농어촌특별세 1,627,670원, 등록세 26,634,600원, 지방교육세 4,883,010원 합계 50,901,680원(가산세 포함)을 2004.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학과 학생들과 교양수업인 생활체육과목으로 개설된 골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교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9.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학생들의 골프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임에도 이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사업 등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9.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청구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5.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학과 학생들과 교양수업인 생활체육과목으로 개설된 골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육용기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골프연습장(표준산업분류 88)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골프연습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후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수십 명의 회원으로부터 월회비 140,000원과 연회비 1,400,000원을 받으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강○○외 1인)의 현지 확인 실태조사서에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5.31.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4년도(사업연도: 2003.3.1.~2004.2.29.)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의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골프장 수입이 119,050,047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은 비록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학과 등의 학생들이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