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외 장○○이 2002.3.18. ○○도 ○○시 ○○동 ○○블럭 ○○롯트 ○○상가 ○○호 소재 (주)○○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1.0%(91,8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3.18.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중 소유주식비율(51.0%)에 해당하는 금액(548,015,7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52,370원, 농어촌특별세 1,205,630원, 합계 14,35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지구 ○○번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당시 공사 발주자인 이 사건 법인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와 ○○기금 등 금융기관과 논의하던 중 ○○기금에서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주식 51%의 취득을 요구함에 따라, ○○기금의 보증서를 받기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 부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결권도 없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2002.3.6.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를 받은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6.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2.3.18.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외 장○○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0%[91,800주(청구인 59,400주, 장○○ 32,4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2.3.18.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 가액 중 소유주식비율(5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4.6.8.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시행하고 있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하던 중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취임과 주식 51%의 취득을 요구함에 따라, 임시적 방편으로 부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결권도 없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2002.3.6. 법무법인 대구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를 받은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3두9008, 2004.10.15)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2.3.6.부터 2002.5.16.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과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외 장○○이 2002.3.18.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 중 91,4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51.0%에 해당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장○○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청구인 2,970,000원, 배우자인 장○○ 1,782,000원)를 납부한 사실(○○세무서 ○○과-○○, 2005.1.11)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