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매토지의 낙찰자가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029 선고일 2004-12-23

[요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9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 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6,090,074원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32,180원, 도시계획세 32,180원, 지방교육세 6,430원, 합계 70,790원을 2004.10.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청이 압류한 후 체납된 종합토지세 등의 징수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4.6.23. 이 사건 토지가 매각결정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200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 실제 점유사용자 또는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에 있어 공매토지의 낙찰자가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 61.1㎡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6,090,074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2004.10.8. 부과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04.6.23. 공매로 매각이 결정되어 2004.8.26.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에게로 변경되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후 체납된 종합토지세 등의 징수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4.6.23. 이 사건 토지가 매각결정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200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 실제 점유사용자 또는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종합토지세 및 주민세 등을 체납하여 1995.5.30 이 사건 토지를 기압류하였으며, 처분청에서○○자산관리공사○○지사에 2003.11.28. 이 사건 토지를 공매대행 의뢰를 하여 2004.6.23. 청구외 이○○에게 매각결정이 되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징수와 관련해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점유사용자 또는 낙찰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4년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 9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