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일부가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025 선고일 2004-12-28

[요지] 청구인의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직원들도 각각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합동사무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3.13. ○○도 ○○시 ○○구 ○○동 ○○ ○○벤처텔 ○○층에 (주)○○컨설턴트의 법인 본점이전등기(목적사업: 기술용역 등)를 하고 2003.4.11. ○○도 ○○시 ○○동 ○○번지 토지 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2003.10.31. 동 지상에 건축물 674.12㎡(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를 일반세율(20/1000)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4.6.2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서 동회사의 부사장을 포함하여 본점의 일부조직인 업무부 직원이 1층에서 상시근무를 하면서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가액 1,716,000,000원(토지:756,000,000원, 건물:9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2,512,000원, 농어촌특별세 7,563,600원, 합계 90,075,6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토목공사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상 1층에 본점소속 업무부 직원 6명이 상주하여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상 2층 부분은 업무특성상 직무분야별 정기적인 재교육과 외부 및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과 지상3층 부분은 특정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계, 금융,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종사원이 동시에 참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합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1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일부가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3.13. ○○도 ○○시 ○○구 ○○동 ○○ ○○처텔 ○○층에 (주)○○컨설턴트의 법인 본점 이전등기를 하고 2003.4.11. ○○도 ○○시 ○○동 ○○번지 토지 524㎡를 매입한 후, 2003.10.31. 동 지상에 건축물 674.12㎡(지하1층, 지상3층)를 신축하여 취득세를 일반세율(20/1000)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가액 1,71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4.10.5. 부과고지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토목공사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상 1층에 본점소속 업무부 직원 6명이 상주하여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상 2층 부분은 업무특성상 직무분야별 정기적인 재교육과 외부 및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 부분은 특정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계, 금융,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종사원이 동시에 참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합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 1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본점 사업용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에서 2004.6.28. 및 2004.7.26.에 걸쳐 현지 확인한 결과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중에서 지상 1층은 청구인 소속직원 6명(부사장1, 과장1, 대리3, 일용1)이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지상 2층은 직원의 교육장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수시설이 아니므로 본점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의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직원들도 각각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합동사무실 또한 청구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