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거주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취득 당시의 주택구조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거주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취득 당시의 주택구조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0. ○○시 ○○구 ○○동 ○○외 2필지토지 및 지상 건물(대지 1,662㎡, 건물 1,294.3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취득한 후 2003.7.10.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7.1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같은 동 598-1 위지상 건물 중 가동(거물 483.83㎡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지하1층 및 지상1층 부분을 주택에서 창고로 용도표지하고 변경신고를 필 하였으나, 2004.8.25.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결과 용도변경 신고한 창고부분이 사실상 주택의구조변경 없이 취득당시 주택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55,189,970원, 농어촌특별세 5,059,080원 합계 60,249,05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지하1층 및 지상1층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후 임대여 영업 창고로 사용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사실도 없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주택일부를 창고로 용도변경 신고필하고 주택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급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공부상의 등재 또는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따라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10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500으로 규정한 다음,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라고 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가액을 1구의 건물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부속토지, 1구의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2003.6.20. 증여로 취득될 당시 지하1층,지상2층의 건물(연면적 483.83㎡)로서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주거용 건물이었으나, 2003.7.11. 용도변경신고 필 이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 일부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영업용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고급주택에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 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5.12. 선고94다 28901 판결 참조)인 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면적이 483.83㎡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신고납부서에 건물시가표준액이 6,127만원으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지하1층과 지상1층을용도변경 하여영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도변경신고한 창고 부분이 사실상 주택의 구조변경 없이 취득당시 주택 그대로유지하고 있음이2004.8.25.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05.1.12.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재확인한 결과 지하1층과 지상1층은일부 박스 등 물품을 적재하는 등 사실상 창고로 방치된 상태이었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대지 일부가 경매로 타인에게 경락되는 등 청구인이 거주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취득 당시의 주택구조는 변경 없이 그대로유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해당된다고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