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주택조합인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7필지 토지 2,9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총 81세대, 조합원분 27세대, 일반분양분 54세대)을 완료하자 2004.2.21 이를 사용 승인하였으나, 관련 세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1,197.5845㎡)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1,730.9155㎡)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302,117,615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452,5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064,650원, 합계 61,517,170원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일반분양자와 조합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에서 신탁재산의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와 형평성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취소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그리고 그 다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28조제1호에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ㆍ등록과 그 나목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그리고 그 다목의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3.24.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999.12.27. 공동주택 81세대(조합원용 27세대, 일반분양분 54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2000.2.10.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2003.11.12. 도시및주택정비사업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04.2.21.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3.16. 이 사건 공동주택(대지권포함)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처분청에서는 2004.7.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지분을 일반분양자와 조합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에서 신탁재산의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와 형평성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행심 2004-128호, 2004.7.26. 참조)으로서, 이 사건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와 형평성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 같은 법 제128조제1호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으로서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 않는 것이 원칙이나같은 법 제105조제10조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재산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할 경우 조합주택용 부동산이외의 일반분양용 부동산도 비과세되는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0조제1호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재건축주택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예외규정이 같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 규정내용들이 상호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