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용지매매계약은 연부계약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할부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요지] 용지매매계약은 연부계약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할부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처분청이 2004.6.3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2,357,3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1,47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3,108,470원, 지방교육세 621,690원, 합계 6,308,930원을 취득세 1,942,400원, 농어촌특별세 194,240원, 등록세 2,913,600원, 지방교육세 582,720원, 합계 5,632,9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윤○○가 2002.12.17. ○○도 ○○시 ○○동 ○○-○번지 대지 2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사와 용지매매 계약(매매원금 97,120,000원, 이자 9,253,490원, 납부기간 2002.12.17.~2004.12.12)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9,712,000원)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1.21.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후, 2003.7.14.부터 2004.6.30.까지 중도금(87,408,000원)과 이자(6,495,730원) 및 연체이자(270,670원)를 납부한 다음 2004.6.30. 매매대금(원금 97,120,000원, 이자 9,253,490원)을 과세표준(103,615,730원)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57,3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1,47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3,108,470원, 지방교육세 621,690원, 합계 6,308,930원을 신고 및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체이자만 제외하고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금지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되,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윤○○가 2002.12.17.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6,373,490원(원금 97,120,000원, 이자 9,253,490원)으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원금은 2002.12.17.부터 2004.12.12.까지 5회에 걸쳐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하고, 1회 분납시부터 할부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보증금 9,712,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2003.1.2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2004.6.30.까지 납부한 매매대금 103,615,730원(원금 97,120,000원, 이자 6,495,7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을 근거로 연부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겠으나, 동 규정에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대금 지급방법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완불하도록 약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과-2448, 2004.8.10)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3.1.21. 청구외 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나, 2002.12.17. 당초 청구외 윤○○와 ○○공사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은 연부계약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매매대금을 2002.12.17.부터 2004.12.12.까지 분할 지급토록 하고 있어 그 대금지급기간이 2년 미만으로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은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